안건번호 | 법제처-12-0518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2.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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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 3. 8. 법률 제10444호로 제정되어 2012. 3.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초고층특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초고층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과 관련하여 검토협의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초고층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 10. 7.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이 시행된 2012. 3. 9. 이후에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가 초고층특별법 제6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주택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1994. 10. 11. 대법원 선고 93누22678 판결례 참조), 변경승인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과 다를 바 없는 점(2000. 10. 13. 대법원 선고 2000두5142 판결례 참조), 더욱이 초고층건축물 등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이 특히 필요하여 재난관리부서의 검토협의 절차를 두고 있는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초고층건축물 등은 승인이 필요한 정도로 층수, 내부구조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이로 인한 재난방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에는 변경승인도 포함되고 따라서 재난관리부서의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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