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16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2.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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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복지법」 제15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제3호),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제4호),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제5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제6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호자의 동의”까지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 28. 회신 10-0456 해석례 참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는데, 아동이 학대당하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까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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