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1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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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대형마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에 그 매장을 이용한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받은 상품을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상품의 저장과 배송이라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그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록자로서 이용하는 행위와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기반시설의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록 시 같은 항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영업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업 또는 영업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제 사항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8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상품을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의무휴업일 관련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에서의 지위에서 대규모점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고 최소한 의무휴업일만큼은 대규모점포의 문을 닫게 하여 대규모점포가 아닌 기존 상인 등 소상공인을 통하여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만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무휴업일에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어 의무휴업일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아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
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성격이 판이한 대규모점포와 통신판매업을 인·허가 의제 등으로 연관지어 규정함으로써 규제 관련 규정의 적용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점포와 통신판매업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