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2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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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
2012. 2. 1. 법률 제11294호로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7조제4항이 신설되어,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일정 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 같은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고시(제4조 및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제9조 및 제12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3조)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4조)이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2012. 2. 1. 개정 시 신설된 제7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함) 또는 조합(도시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함)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간적 선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해제하기 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계속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간에 연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이유나 국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공통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
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나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더 나아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시점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기 전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신설 취지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고 원한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무용한 반복 및 이로 인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면 굳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전으로 사업의 전환시기를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도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면 지구 지정 해제 이후 상당히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 전환을 주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종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
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국토해양부의 입법의도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 전환이 가능한 시점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전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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