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39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 회신일자 | 2012.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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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
안건명 |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규정 제3조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 총액의 27퍼센트 등 일정한 금액을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교부가 금지되는 보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그 보조금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지 아니면 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인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 가능 여부를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에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시ㆍ군ㆍ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보
조규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각급학교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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