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3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2. 10. 24. |
---|---|---|---|---|---|
법령 | 「 하천법」 제2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어 2008. 4.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유 토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채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사유 토지의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하는지?
사유 토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채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사유 토지의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국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종전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어 1971. 7.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14조제1항에서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하천부지로 되었다는 뜻을 적은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유 토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채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사유 토지의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사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하천구역은 국유로 보고 있고, 그 후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 일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면 그 후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예외적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데도 국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요건으로서 ①보상이 되지 않았을 것, ②하천구역에서 제외될 것, ③등기부상 사유 토지일 것 세 가지 요건 모두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이 사안의 토지의 경우 ①과 ②의 요건은 갖추고 있으므로, 결국 “등기부상 사유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하천법」상 하천의 국유제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국유(입법적 수용)로 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매매거래의 제한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등기부는 그대로 개인명의임)을 침해하여 왔는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하천구역으로부터 제외된 폐천부지는 국가의 보상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등기부상 명의로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4855) 제안이유 및 국회 검토보고서(2006. 11, 건설교통위원회) 참조〕.
또한, 사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면 법률에 따라 바로 국유가 되고, 다만 등기된 토지라면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 등기용지를 정리한 후 폐쇄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토지까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국유로 보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등기부상 사유 토지”란 현존하는 등기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폐쇄등기부
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토지의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현존하는 “등기부상 사유 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유 토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채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사유 토지의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국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