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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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안전인증의 면제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인지,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인지,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
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면제된다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의 문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면제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이 면제되고 그에 따라 제조업자는 안전인증 없이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
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 없이도 적법하게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므로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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