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4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2.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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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이하 “주류”라 함)”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바, 주류 광고 모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제1호), ②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2호), ③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④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제4호), ⑤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제5호), ⑥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문언의 취지상 옥외광고물의 표현, 내용 등에 대한 제한으로 보이고, 옥외광고물의 광고대상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류 광고 전부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주류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내용, 광소 장소 등에 관계없이 동 규정만으로 옥외광고를 무조건 금지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이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주류 광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광고의 표현, 광고방송의 방송시간에 대한 제한,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 등에 비추어 볼 때, 옥외광고물에 모든 주류 광고의 표시를 금지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체계적으로도 모순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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