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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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규정은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권자에게 무제한적인 처분을 용인하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그 앞에 규정되어 있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와 서로 동등하거나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에 언급된 “임원의 개선 권고”보다 더 침익적이고 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임원의 개선 명령”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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