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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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2조제1항에서는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호자목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비고 라목 2)에서는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수질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려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비점오염원을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질오염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
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보전법령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수질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가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어떠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동시에 수질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는 같은 별표 1 본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협의시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하거나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별표 1의 일부라고 할 것인바, 기
존의 학교부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확장사업으로 학교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에 이른 경우에 위 별표 1 비고 라목 2)가 적용되어 학교부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별표 1 비고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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