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40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 회신일자 | 2012.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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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예금자보호법」 제2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예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등”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같은 호 가목에서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등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함)의 경우에는 “예금·적금·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등”을 “예금등”으로 규정하면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채권의 발행”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서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함)의 경우에는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령에서 “채권의 발행”을 “예금등”의 범위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
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상 상호저축은행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예금자보호법이 일부개정되어 종전의 금융업종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은행 외에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의 전신으로, 1998. 4. 1. 전까지는 구 「신용관리기금법」에 따라 예금보험을 규율하고 있었음) 등을 규율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르면 보호되는 “예금등”의 범위를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이라고만 규정하여 그 밖의 다른 채권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후, 구 「예금자보호법」이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현행과 같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개정되었지만, 그 취지는 “예금
등”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을 포함하고자 한 것에 불과했고(1998. 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실무상으로도 추가된 표지어음 외의 다른 채권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인 “예금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예금등”의 범위는 이와 같은 입법 연혁, 「예금자보호법」의 제정 이유가 기본적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예금자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42호로 제정되어 1996. 6.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이유서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2호로 제정되어 1996. 6. 1. 시행된 것) 참조], 현행 문언상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등”에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앞에 열거된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이하 “예금”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금전을 예탁받고, 예탁받
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임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입행위는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령의 문언 및 체계상 예금과 구별되는 채권으로서 예금과 같은 수입행위로 볼 수 없고, 유통성에 따른 투자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변제순위가 우선주나 보통주 등 외에는 가장 늦은 채권으로서 발행기관의 파산 시 예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지급이 가능하며,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은 보완자본으로서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예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무상으로도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 시 투자자들에 대해 안내·공시된 투자설명서 등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고,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 시에도 후순위채권은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예금자보호법령은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인 각 부보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등”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의 경우 문언상 “예금ㆍ적금ㆍ부금등”,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 및 “금전신탁등”과 같이 포괄적인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범위 역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업무 외에 부수업무(제27조의2)와 겸영업무(제28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이라고만 하여 문언상 은행에 비하여 비교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제11조)도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을 은행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보호할 경우 후순위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어 다른 부보금융기관과는 달리 상호저축은행만을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채권의 발행”을 “예금등”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후순위채권이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예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