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54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2.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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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법인(A)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중개사무소(A-1, A-2 등)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A-1)에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서면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 중개사무소(A-1)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법인(A)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중개사무소(A-1, A-2 등)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A-1)에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서면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 중개사무소(A-1)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이하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라 함),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어 영업을 수행하던 중 법인 소속 하나의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체결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결국 법인 영업의 일부 정지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업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등 참조)이나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참조)을 둠으로써 영업의 일부 정지 제도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입법례가 많은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의 일부 정지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상으로는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증은 해당 법인에 대하여 발급됨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러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등록
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중개사무소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영업정지에 따른 등록증 반납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덧붙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개별 중개사무소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면, 수 회 위반의 경우를 개별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중개사무소가 3차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거나 서로 다른 중개사무소가 합산하여 3차에 걸쳐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혼중개업법은 법인이 둘 이상의 개별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에서만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라도 당연히 해당 법인의 영업 전체에 대한 영업 정지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별 중개사무소의 영업만을 대상으로 한 영업정지는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
니다.
따라서, 법인(A)이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중개사무소(A-1, A-2 등)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A-1)에서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시장 등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 중개사무소(A-1)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결혼중개업법 제4조는 문구상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역시 법인에게 발급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상 등록증 발급과 등록증 게시의무 이행 간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중개사무소 별로 등록증을 게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의 영업만을 정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참조하여 개별 분사무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위반 등의 판정 기준 역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