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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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보수법」 제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 |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위 규정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으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투쟁 상태인 “전시”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하는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경우(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유사한 입법례로서 「계엄법」 제2조제2항, 「징발법」 제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에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이나 징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성격상 위 규정들에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에 있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적 외교·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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