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59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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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4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이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참
조), 여기서 “도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 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참조).
반면,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일정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와 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접도의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요구되는 건축물의 대지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 둘째,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일 것이므로, 반대해석상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의무 예외 사유를 보면,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도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 등이 존재하여 건축물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접도의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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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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