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60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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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 등 관련) |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이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고,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고,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건축법
」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막다른 도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에 있어 그 막다른 도로는 그 대지의 전면(全面)에 접한 도로이므로,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가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4조가 삭제되었으므로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면도로에 막다른 도로가 포함되는지 및 막다
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높이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의 신설 없이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막다른 도로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은, 더 이상 막다른 도로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달리 해석할 합리적 근거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법령상으로는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인 막다른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방법이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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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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