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64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2.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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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07조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07조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107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데 있어 그 목적 및 용도 등에 제한이 없었으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 2010. 3. 16.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107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는데,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10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1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107조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허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종전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만 종전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제107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만 종전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었다고 보아, 그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107조 시행 전 이미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음으로써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에 따른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이어서, 개정 도시계획시설
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에서 제107조 단서를 신설하여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 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인바,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세대수를 증대시키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인가한다면, 이는 같은 규칙 제107조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과도한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107조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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