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62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2.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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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경기도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으
로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미리 산지보전협회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함)를 받아야 하는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는 산지를 보전목적이나 개발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은 산지를 산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려는 것인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별도의 목적을 위한 행정행위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관련 규정 등에서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제8호와 같은 첨부서류 제출 면제 규정(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 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이 없고, 해당 결과서는 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는 해당 구역에 있는 산지 전체에 대한 것인 반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는 그 중 일부, 즉, 전용신청하려는 산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 범위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에 규정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기준·방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해발생 우려”,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 등 조사항목과 조사기준이 추가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는바, 각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의 내용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의
조사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2)의 각 단서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에는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조사기준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자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조사기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일부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 제1호에 따르면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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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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