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66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2.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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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18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며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이사회회의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법령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은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사본도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한 회의록 사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에서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이 있는 학교를 설립·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이사회의 의사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출석임원 전원의 자필 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지 않은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이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에서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흠이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