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71 | 요청기관 | 경기도 김포시 | 회신일자 | 2013.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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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
안건명 | 김포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파이프시설·펌프 및 점검통로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및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라목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조제3호·제9호·제13호에 따르면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처리시설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으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
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수도법」상 하수도의 일종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파이프시설·펌프 및 점검통로”(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함)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정화조 등 지하에 단순 설치되는 건축설비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바닥면적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구와 함께 나열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과 그 구조나 기능이 유사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 역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시설의 경우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화조와 그 구성요소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밖의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 및 수조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입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및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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