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72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회신일자 | 2012.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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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에서는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한 예로서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함)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5 제3호사목).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자로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게 하는 것 자체로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상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무상귀속의 주체인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데(법제처 2012. 9. 28. 회신 12-0494 해석례 참조), 무상귀속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무상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요건을 아무 근거 없이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