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84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3.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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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인사(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시·도지사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다르게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인사(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다르게 시·도지사가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 구급상황센터에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배치인력”이라 함)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장은 2012. 6. 21. 소방방재청훈령 제279호로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임용, 보수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보아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소방방재청에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타법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보건복지부 산하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시·도 소방본부에도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 구조·구급활동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구조
·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급상황센터는 소방방재청장이 효율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통상의 소방기관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응급업무의 성격상 표준적·통일적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 자격요건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적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것” 외에 교대근무 등 근무방법, 근무상황관리방법, 구급상황센
터의 일지 또는 대장관리방법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괄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사항이나 그 밖의 세부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다르게 시·도지사가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