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83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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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제4항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지정된 업체”라 함)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지정된 업체의 추천 요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도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를 둔 것은,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야 임명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후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경과조치의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경과조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