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9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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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장등은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지?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매장 시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개인묘지 설치 시 신고의무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시 허가를 받을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묘적부에 현황이 기재되어야 할 묘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시장등은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묘적부에 그 현황을 기재하여야 할 묘지의 범위와 묘적부의 양식 등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11호서식에서는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지번, 설치자, 관리인, 분묘의 위치 및 약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 또는 신고된 묘지는 묘적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처리한 때에는 묘적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분묘가 설치된 모든 묘지를 조사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무연분묘에 대하여 묘적부가 작성·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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