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9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2.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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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제7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근해어업의 허가 신청대상을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고 대표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자의 지분을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제2호)과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 2척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제5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이하 “쌍끌이저인망어업”이라 함)의 허가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어업허가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쌍끌이저인망어업을 포함한 근해어업 허가의 신청대상은 “어선”이므로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어선 2척을 대상으로 그 허가를 얻으면 될 것이지 그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그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3조 및 어업허가규칙 제11조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서도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업인의 어업활동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쌍끌이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