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0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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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함)을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하나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가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함)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지 않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함)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예우나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가 아님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
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별법에서 예우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의 경우(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3항) 「독립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면서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를 마련(같은 법 제6조제1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그와 관련된 별개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할 당시 그 입법취지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은 시키되, 당사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는 개별 법률을 따르도록 한 것〔2008. 2. 18. 제27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참조〕이었고, 이후 월남전쟁에 참여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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