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08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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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기준인 같은 규칙 제5조제6호·제7호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교통의 안전과 주차의 편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외에 일정 너비 이상의 차로(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통행로)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 및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일정한 경우, 즉,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도로 체계상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 외에 별도로 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
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