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06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2.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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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등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13호(「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문언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함)”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의 대상기관에서 제13호(의료기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성범죄자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가 금지되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데도 성범죄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성범죄자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효과적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이를 명문으로 배제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공공성
, 사후규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이고, 이를 입법의 명백한 오류로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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