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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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는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 이내의 산지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제3호에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
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임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의4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으므로, 그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8을 살펴보면, 제5호나목에서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복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라 함은 토석채취 전·후 토석채취지역 지표면의 현상에 변경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지표면 하부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서 이 사안의 질의대상 규정인 가목 외에도 나목과 다목을 두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를, 같은 호 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석채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같은 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정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토석채취 전
·후 지표면의 고도 및 현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석채취허가에 부수되는 행위를 넘어 전면적이고도 새로운 토석채취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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