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24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2.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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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3조 | ||||
안건명 |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1호,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함)”을 말하고,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방사성 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
질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그 위임에 따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의 일종인 세슘(Cs-1371)의 기준 농도를 10Bq(베크렐)/g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문언과 체계상 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②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만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방사성 물질인지 여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경우라면 기준 농도에 미달하여 그 세슘(Cs-1371) 자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세슘(Cs-1371)이 검출된 폐아스콘 역시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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