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2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3.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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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 학교용지·시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등 관련) |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지?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에 따르면 국유재산·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각 제1항),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의미하며(각 제2항),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말하는데(각 제3항),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제3호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를 규정(이하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이라 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제2항),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 각 목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이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
항제1호),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이유로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양여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양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교부와 같은 효과가 있고 행정관청이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양여가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공익적 부담을 한 것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인정해 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반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시설의 제공은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상공급의무의 이행
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법 제4조제7항에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가액에서 동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별도의 혜택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제4항에서는 학교시설을 무상 설치·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기준을 완화해 주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하는데 따른 비용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발사업지구 내에 폐교되는 학교용지·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하고도 폐교되는 학교용지·시설을 양여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인근 인구를 흡수하여 학교신설수요를 유발하고 개발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시설의 무상공급의무를 부과
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제4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8. 회신 10-0240 해석례 참조).
따라서,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시설을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대체시설제공자 양여규정에 따라 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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