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30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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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제1호) 또는 지수조정률(제2호)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하 “조정방법”이라 함)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상 의미는 양 당사자 간 조정방법 협의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면 이에 따르고 계약상대자가 조정방법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하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조정방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되 그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의사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어 계약서에 이를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한다면 계약체결 후에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취지가 계약체결 시에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지수조정률의 방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조정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 품목조정률의 방법과 지수조정률의 방법 중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점,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협의가 없어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무엇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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