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54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2.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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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등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으로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안전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호 일반기준 라목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선 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같은 별표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시·도지사등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위반사항의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고압가스안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
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5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1호라목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등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지 여부도 시·도지사등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사업자등의 위반사항과 관련한 행정처분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등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선 권고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서 시·도지사등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비록 사업
자등이 고압가스안전법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5호 제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자등에게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시·도지사등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개선 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등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으로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