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40 | 요청기관 | 강원도 원주시 | 회신일자 | 2012.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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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
안건명 | 원주시 -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 11. 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 법령을 개정하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키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법제처 2012. 6. 21. 회신 12-0348 해석례 등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 각각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이는 문언상 같은 법(영) 시행 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그 자체에 대한 경과조치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은 개정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종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라면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시점이나 횟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2009. 11. 28.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2009. 4. 21. 및 4. 23. 제282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2009. 11. 28. 전에 발급된 면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시점이 2009. 11. 28.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2009. 11. 28. 이후 양도·양수 또는 상속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2009. 11. 28.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상속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의 제한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바143 결정 참조), 위 경과조치는 2009. 11. 28. 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그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양도·양수 또는 상속의 가부에 관하여 2009. 11. 28.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과의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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