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42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2.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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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내 각각의 경계선 관통대지별 면적인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인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의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1)에서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같은 목 2)에서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함)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
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경계선 관통대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라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내 각각의 경계선 관통대지별 면적인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기본계획은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계선 관통대지 면적과 관련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조사를 하고(제6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제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4조), 결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제8조)하여야 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 및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 되는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복원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고(「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유 참조), 종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서는 규정 형식
, 취지 및 종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이유(행정계획은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사업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의 사업계획면적을 의미한다는 해석례가 있는바(법제처 2012. 7. 12. 회신 12-0345 회신례 참조), 이러한 해석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대체하여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의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