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46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3.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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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무 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동등하게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
업의 실시(제1호),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제2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제3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제4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제5호),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제6호)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 거주 실태,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성격의 사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사무를 각 호로 예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지원센터의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국
가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하여 모두 국가사무로 볼 수는 없는 점, 특정 업무에 국비가 지원되어 이에 따른 국가의 지도ㆍ감독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해당 업무의 국가사무·자치사무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 등 기본계획만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각자 수립하여 시행하는 점 등을 볼 때,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주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