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47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12.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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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보험계약 만기일”인지?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
년”을,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보험계약이 만료한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례), 즉 부당한 광고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는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례 참조), 보험 판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 당시 사업자 등의 보험 설계 내용, 구체적 자금운용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짓·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
이란 부당한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