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5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3.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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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철도법」 제4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
주무관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A법인)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A법인은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정한 경우,
가. A법인이 위 실시협약에 따라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다른 법인(B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비추어 가능한지?
나. 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제1호),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함)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제2호),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제3호)에 각각 적용하고 있는바,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또는 이 법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는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
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는 이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하므로, 도시철도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도 시행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도시철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는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A법인)이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다른 법인(B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비추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 제1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법」 제15조제5항은 위탁자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의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A법인이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 채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위임하고 B법인은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이하 “관리운영계약”이라 함)에 따라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서 A법인이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업무의 위임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거나 사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능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위와 같이 A법인이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으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 채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B법인에게 위임할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A법인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면 A법인이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가 포함되며, 「도시철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신청 시 사업구역, 건설 후 도시철도의 운영계획 등을 첨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법인은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A법인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 채 사실상 업무만 B법인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B법인은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는 여전히 A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의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
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A법인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관리운영계약 체결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승인 대상에 반드시 관리운영자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가진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A법인 외에 단지 사실상 업무 수행자에 불과한 B법인까지 별도의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사업 면허가 건설 및 운영으로 구분ㆍ발급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도시철도의 운영 업무를 관리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도 도시철도사업 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