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5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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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목 1)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24개월의 업무정지를, 같은 목 3)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나 그 손해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 적용 규정은 같은 목 1)에 따른 24개월인지, 아니면 같은 목 3)에 따른 6개월인지?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나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 적용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1)에 따른 24개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파목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목 1)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24개월의 업무정지를, 같은 목 2)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업무정지를, 같은 목 3)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나 그 손해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 적용 규정은 같은 목 1)에 따른 24개월인지, 아니면 같은 목 3)에 따른 6개월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2008. 3. 21. 개정 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요건 중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가 추가되었는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은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및 안전 등과 관련되므로 건설기술관리법령의 목적 및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에서는 건설공사 계약금액 대비 손해액 비율 또는 손해액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로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이 작아 절대적인 손해액이 작더라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대비 손해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대비 손해액 비율이 낮더라도 절대적인 손해액이 큰 경우에도 해당 건설공사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로서 건설기술자에게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더라도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같은 목 1)에 따른 업무정지 24개월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에서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의 일반기준 중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를 유추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위반행위가 복수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표 제2호파목1)에 따른 24개월의 업무정지를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나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업무정지기간 적용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1)에 따른 24개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에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 대비 손해액 비율과 손해액 금액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같은 목 1), 2) 또는 3) 중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한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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