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55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2.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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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와 관련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 등록 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
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을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가지는 가족애 등의 정서를 고려하여 장례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서 그 대상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제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동물장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화장된 반려동물의 잔존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 또는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납골시설에 안치되거나 소유자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장묘업에 관하여 동물보호법령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화
장과 유사한 정도의 완결적 규정을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물장묘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동물보호법」상의 독자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동물장묘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물장묘업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의 대행 또는 위탁의 예외로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만으로 동물장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 등 대량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시로 화장시설을 가동하는 동물장묘업의 경우 그 영업
대상 동물의 중량과 처리 빈도에 비추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한 대용량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일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막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이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동물장묘업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영업대상도 동물(반려동물)의 사체라는 점에서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의 영업대상을 폐기물과 구별하거나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으로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