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59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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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19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 있는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전단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또는 비용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2호·제3호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및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후단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바닥면적” 상당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당초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이미 주차장의 형태나 위치 등이 확정되고(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부설주차장의 배치도를 첨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및 면적 등을 기재), 건물 가치와의 관계 및 주차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차장의 형태 및 시설물 또는 그 부지 내인지 인근인지 등의 주차장의 위치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당초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허용하는 문제와 병행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바닥면적” 상당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근에 부설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
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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