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61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 회신일자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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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데,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 이러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부보금융기관이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은행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가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마목),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카목) 등의 금융기관을 말하고,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르면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함)를 정리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며,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 및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부보금융기관은 2027년까지 매년 예금등의 잔액 등의 최대 1천분의 3을 연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함)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르면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보험”이라 함)에 특별기여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특별기여금 납부의무가 있다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농협보험의 특별기여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르면 농협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 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구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게 되는바, 농협보험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인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로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게 되었고,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서 부보금융기관은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특별히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협보험은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협보험의 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특별기여금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에 해당하는지
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부과금”의 의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없으나, 유사한 개념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 제73호에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특별기여금을 부담금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특별기여금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2009. 4. 30. 선고 2006헌마603, 2007헌바44 병합결정 참조),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담금을 부과금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및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기여금은 부담금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다음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부과금을 의미하는지,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이 “조세 외의 부과금”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조세”만을 수식하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이 “조세”만을 수식한다고 하면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부과주체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문구가 되는 반면, 부담금(부과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단체나 법인의 장 등도 부과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은 “부과금”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농협보험에 면제되는 부과금은 모든 부과금이 아니라 부과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부과금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기여금의 부과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별기여금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되고, 예금보험공사는 국가에 의하여 그 존립목적이 부여되고 설립되기는 하나 「예금자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국가와 독립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국가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
며,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은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이 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 귀속되어 예금보험공사가 관리ㆍ운용하게 되므로, 특별기여금의 부과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11조제1항 및 제6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며 기금에 대한 예산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편입되는 특별기여금은 국가가 부과한 부과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금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은 기금에 관한 사무 일반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관장사항으로 한다는 의미이지 개별 기금의 관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외에 기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도 모두 특별한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기금의 일반적인 관리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개별 기금의 귀속자나 관리자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
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