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62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회신일자 | 2013.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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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 | ||||
안건명 | 보령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추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정 변경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자의 경우,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서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약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같은 법 제17조(시설기준)·제18조(안전기준)·제19조(운영기준)에 적합할 것(제1호),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서는 허가권자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같은 법 제17조(시설기준)·제18조(안전기준)·제19조(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
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않거나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추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정 변경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금 조달 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자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먼저 이러한 자를 시정명령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다음으로는 시정명령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서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약칭한 것으로, 실제 설치ㆍ운영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필
요로 하는 허가를 받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에서 수련시설 허가의 취소사유로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실제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특히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벌칙”이라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해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제12
조제1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같은 항 제2호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인데, 해당 요건은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일 뿐, 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요건을 계속 갖출 것을 요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 그 요건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 후에도 계속적으로 존속 또는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 시정명령 대상은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②수련시설이 같은 법 제17조(시설기준)·제18조(안전기준)·제19조(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이고, 이 중 시설기준ㆍ안전기준ㆍ운영기준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러 허가요건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시설기준ㆍ안전기준ㆍ운영기준을 미달한 경우만 시정명령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허가요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시설기준ㆍ안전기준ㆍ운영기준을 미달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정명령과 관련한 제재처분의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같은 행위를 하면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허가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취소(강학상 철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하게 보아 이 법에 따른 명문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 시정명령 요건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