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65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3.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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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경기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에 따르면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목 5)에서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② 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이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Swa 값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③ Swa 계산식에 따르지 않고, 증축된 면적이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 따르면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기존에 준공된 건
축물”에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 따른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우선, 복합용도 건축물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특성상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단일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복합용도 건축물 신축 시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할 경우 단일용도의 건축물과는 달리 Swa 계산식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에서 복합용도 건축물의 “증축 시” 건축 연면적의 합계 계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경우 역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고, 이와 달리 증축 시에는 Swa 계산식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단일용도의 건축물을 달리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에서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목 5)에서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하고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미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기존에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도 역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Swa 계산식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증축 전후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비교하여 30퍼센트를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5호나목에서는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이라고만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하였는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과 수립·검토하지 않은 건축물 모두를 포함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4)의 예식장의 경우를 보면 공연장과 비교해 볼 때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예식장의 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규모를 공연장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작게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건축물을 공연장에서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을 다시 수립·검토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나목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하지 않은 건축물로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 따른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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