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67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2.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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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바(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27 해석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