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68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3.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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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제4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함)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판매량만 포함되는지?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함)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함) 제83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등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을 위반하고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83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이라 함) 제57조제1항·제2항에서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은 제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관련 과징금 규정(법 제83조 및 영 제57조)은 2009. 8. 7. 시행되었고, 영 부칙 제2조는 영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도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판매량만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 제83조에서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와 달리 위해식품등의 판매자에게 전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는 위해식품등을 “판매”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법 제83조의 신설 시 부칙에서 “시행일 전부터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온 경우에는 시행일 전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
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영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판단기준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3조의 “판매”는 법 제83조의 “시행일 이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제8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57조제2항의 “판매량” 및 “최초로 판매한 시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 제83조의 시행일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시행일 이후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자의 경우라도 동 규정 시행일 전에 위해식품등을 판매한 부분까지 영 제57조제2항의 “판매량” 및 “최초로 판매한 시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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