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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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중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가 포함되는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도 포함되는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같은 법 별표 2에 따르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으로 제4호에서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제8호에서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1급 및 2급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용어인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에서 “교육대학·전문대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외의 대학이나 각 군 사관학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입니
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 각급 학교별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의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별표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자격기준 중 “교육대학·전문대학”에 다른 대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자격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의 전신인 「교육법」의 1973. 2. 22. 개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자격기준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원과 중등학교 교원 간에 인사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의 교수 등 경력이 신설된 이래, 1976. 12. 31. 개정으로 교육대학 교원에게 그 교육경력에 따라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1977. 12. 31. 개정으로 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 등으로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으로 교육대학·전문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에서도 교육대학·전문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교사자격기준으로 규정하겠다는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대학·전문대학에 다른 대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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