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7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12. 31. |
---|---|---|---|---|---|
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 등 관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2호에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석가탄신일 및 같은 규정 제2조제10호의 기독탄신일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로 분류되고, 종교의식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례 참고), 종교의식을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문언상 광고물등 중 종교의식을 위한 표시ㆍ설치 행위는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이면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종교의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차별 없이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만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취지는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법의 목적(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의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조 제2호에서 학교행사와 종교의식을 정한 것은 학교행사와 종교의 경우 그 공익성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이 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적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교의식을 석가탄신일이나 기독탄신일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해당 종교와 관련된 비영리 목적의 종교의식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