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84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3.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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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 ||||
안건명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관리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조성법”이라 함) 제6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이하 “무상사용”이라 함)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
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관리법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 따라 그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구 「산림법」이 폐지되면서 분법(分法)된 국유림관리법은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2조에 서는 국유림의 관리란 국유림의 보전, 대부·사용허가·교환·매수·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유림관리법의 제정경위 및 「국유재산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국유림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국유림을 달리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림의 대부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관리법의 규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림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산림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반시설에 필요한 경우 또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국유림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부료등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대부료등의 감면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녹색사업단이 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유림의 무상사용은 국유림관리법에 규정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료등의 감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유림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서 무상사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국유림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면, 산림자원조성법을 포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호부터 제19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등 감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국유림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도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국유림관리법의 제정경위와, 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와 사용료 감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유림을 보전하고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시키려는 국유림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
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관리법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 따라 그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의 무상사용을 허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을 개정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녹색사업단에 대한 국유림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