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90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3.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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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시·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되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유상 또는 무상)할 때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 및 시, 군, 구(제2호)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시ㆍ도 교육청은 시ㆍ도에 두는 교육ㆍ학예ㆍ체육에 관한 행정기관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ㆍ학예ㆍ체육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0. 7. 12. 회신 10-0160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참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이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에서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결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등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실무상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이를 두고 시·도 교육청과 시·도를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없고, 교육비특별회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아니라거나 시·도 교육청의 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집행기관들이고,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전제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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