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69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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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제41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전력에 대한 위반횟수 가중처분 관련(「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등 관련)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일부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획어업 중 그 밖의 어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어구를 대상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의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46조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허가규칙 제8조에서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항).
그런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처분규칙”이라
함) 별표 I. 일반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의 요구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어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횟수를 포함함)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며, 어획물운반선의 대체ㆍ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 등은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Ⅱ. 개별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위반으로 구분되어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46조 본문 및 어업허가규칙 제8조의 문언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받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허가”라 하고 있으나, 어업허가규칙 제8조제7항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을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는 날”이 아닌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하고 있는 점, 실무상 기존에 어업허가를 받은 동일한 자가 동일한 어선 또는 어구 등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에 어업허가를 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받는 어업허가의 실질은 기존 어업허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전력이 현재 어업허가기간이 아닌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라도, 현재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해당한다면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제재를 하는 취지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행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정한 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가중하는 것이라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그 사이에 우연히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다시 어업허가를 받았다 하여 가중제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규칙 별표에서도 가중할 수 있는 요건으로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같은
허가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전력이 새로 받은 어업허가기간 내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어업허가로 가중처분의 위험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바, 불법어업을 방지하여 건전한 수산업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수산업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